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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설 연휴 낀 1∼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

2020-01-21 8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설 연휴 낀 1∼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족 최대의 명절, 설 연휴가 코앞입니다.<br /><br />요즘처럼 설 연휴가 끼어 있는 1~2월에는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장민호 대리를 만나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오늘은 장민호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,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피해가 많습니까?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항공 택배, 상품권 관련된 분야는 설 연휴가 포함된 1, 2월에 소비자들의 이용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항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<br /><br />또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불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또 분실되는 피해사례가 있었고요.<br /><br />또 환자나 임산부에 대한 탑승 거절 피해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택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분실이나 파손과 관련된 피해사례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소비자와 협의없이 분실 위험이 높은 곳에 택배 물품을 방치해뒀다가 결국 택배물품이 분실이 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상품권이 일반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.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항공권을 구매하실 때에는 수하물 규정이나 환불규정 또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또 공항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.<br /><br />만약 수하물이 파손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즉시 항공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또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품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고요.<br /><br />배송을 의뢰하실 때는 물품 정보나 또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운송장을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할인을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 사업자를 통해서는 구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끝으로 피해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피해가 혹시 생겼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죠.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국번없이 1372 전화하시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.<br /><br />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모바일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장민호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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